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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사상충 약에 대한 일본에서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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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801회 작성일 11-12-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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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심장사상충 약에 대한 일본에서의 재판
카페 > 홀펫 ; 강아지 고양이 사료.. / 드라
auto1.gif http://cafe.naver.com/daxiclub/3409  

(출처 : 고양이가 원하는 고양이 기르기)



왜 제조특허가 끝난 약이 이렇게 비쌀까?



그 밖에 내가 이 약(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비싼데 구애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았더니 네티즌보다 오히려 수의사들 사이에서 이 약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 법원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칼도멕 츄어블(하트가드)의 유효성분인 이버맥틴은 사실 일본의 기타사토 연구소가 발견한 곰팡이와 세균의 중간 형태인 방선균이 만들어 내는 물질로,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Merck)와 공동으로 개발한 성분이다. 이것은 기생충의 충추신경계에 신경독 작용을 하는 기생충 구제제로 폭 넓게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애견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비롯해 인간의 개선충 치료약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약의 출발점은 소에 주사하는 구충제였다. 그러던 것이 1985년 무렵부터 개 필라리아증에 효과가 있음을 안 일부 수의사들이 소에게 접종하는 주사약을 물에 희석해 개에게 처방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개 필라리아증 예방용으로 인가되자마자 약 값이 급등 했다. 그래서 종전대로 소에게 쓰던 약을 물에 희석해 사용하던 수의사가 엉터리로 공격 당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에대해 그 (양심적인)수의사들은 "원래 가격이 저렴한 약을 왜 일부 수의사와 회사의 입장만 생각해 이렇게 높여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내놓았다.





이버맥틴은 1998년 10월로 제조특허가 끝났다. 특허기간이 끝나면 국내외 제약회사의 제조판매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격이 급등 했다.

더욱이 일본 기후 시내의 개업 의사들이, 자신들이 발행하는 부수가 800부 정도 되는 회원지를 통해 일본 소동물 수의사회 이사와 학술부장 겸 군마 수의사회 전무이사의 언동을 비판한 일로 재판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이 사실을 인정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시 이버맥틴 제조특허 시효는 종료 1년을 앞두고 있었다. 특허가 끝나 이버맥틴을 일반 약으로 만들어 약국에서 간단히 구입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수의사들은 자신들의 수입원천인 개필라리아증 예방약에 대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수의사는 굶어 죽게 되고 만다."

이것이 일본 수의사회 학술 부장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이 학술 부장은 1997년 소동물 수의사회 이사회에 이버맥틴을 수의사회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 할 수 없는 지시약으로 지정해 달라는 안건을 제안했다.

"일본 소동물 수의사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수의사로 부터 의견을 물어 일본 수의사회의 단합된 의견으로 제안하지 않으면 농립수산성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치는 대체로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수의학회(정치연맹)의 추천위원은 이 집단의 핵심인물의 대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는 적어도 과자 한 상자라도 사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출은 예산비로 인정 받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의회에서 만장 일치로 승인되어 같은 해 9월7일에 그 지역 정치가, 군마현 수의사회의 세 명의 부회장, 그리고 농림수산청 축산국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버맥틴은 수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약으로 지정되어 현재 가격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 (양심적인)수의사는 그 일련의 행동을 언급하면서 원고 및 군마현 수의사회를 "파렴치" "야비한 처사", "판별력이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비판 했다.



그러나 마에바시 지요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첫째 기사를 통한 개인 공격으로 피고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시켰다. 둘째 원래 필라리아증 예방약을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험하다. 셋째 원고가 "먹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사실로써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소동물 수의사회 이사회 석상으로 한정되며, 다른 곳에서는 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는 이 재판 내용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할 생각은 없지만,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득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자못 흥미로왔다.







[드라 주]

한국에서도 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 약국에서 구매하면 가격이 아주 쌉니다. 모 카페에서 이 약을 공구했다가 대X수의사X회에서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운영자가 고생했던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이 약을 동물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없도록 현재 로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수의사들도 점 점 일본을 닮아가고 있나 봅니다. 밥 그릇을 챙기는데 아주 열심 입니다.

이 약이 위험해서 그럴수 밖에 없다구요? 그러나 참고로 호주에서는 이 약을 일반 약국에서도 일반인 들의 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심장사상충에 대해 겁을 주면서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이도록 유도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엄청난 이익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멍이나 냥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챙기려는 술수가 판을 치는 애견시장을 볼 때마다 씁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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