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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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2회 작성일 11-12-28 17: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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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8467 공포일자 2007-05-17 시행일자 2007-11-1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2110-6635 첨부파일 ◉법률 제846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에 관한 허가의 취소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관한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사유 등의 구체화(안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49조제1항) (1)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취소 등은 그 법적 효과가 강력한 행정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에 따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2) 허가 취소의 요건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삭제하고,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함. (3) 재량권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야생동물 수출․수입의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 등의 정비(안 제21조제1항, 안 제41조제2항 신설) (1)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인 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은 법률로 정하거나,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경우라도 법률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후 구체적으로 위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종전에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야생동물의 수출․입 허가요건 중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그 세부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 (3) 허가 및 승인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수입 또는 반입의 전면 금지(안 제25조) (1)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허가제를 금지제로 변경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생태계교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1) 전문성이 낮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민간단체의 난립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둘러싼 민간 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부의 야생동․식물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야생동․식물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그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법정단체의 설립으로 야생동․식물보호 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어느 수의사의 세상이야기 http://blog.naver.com/vetzee/80038070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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